NDT 수가 청구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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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4-05-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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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 PNF 한국학회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평화롭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시고 환자치료에 매진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제 PNF 한국학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신경계 물리치료 분야에 종별학회로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 학회에 진행하는 국제PNF협회(IPNFA) 국제코스와 국내코스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교육과정(IPNFA 국제과정, 기본중재과정)을 인정받아 교육 이수 후 본 학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통합 이수증(교육이수 확인증)"을 통해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청구 자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학회의 PNF 교육이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는 수가 청구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 접했습니다. 이는 근거없는 거짓 주장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학회 임원 선생님들과 학회 회원님들은 우리학회 교육 이수후 수가 청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없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이후 해당 허위 내용을 유포할 경우 유포의 근원지에 대한 법적으로 책임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회 교육에 수강을 원하시는 선생님들의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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