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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교육시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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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9회 작성일 23-07-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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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제PNF한국학회 수석부회장 PNF  국제강사 이병기 입니다.
> 먼저 저희 학회 교육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23년 저희 국제PNF한국학회에서는 심평원 건강보험수가 기준 120시간 이상 PNF 교육 이수자 에게 주어지는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이하 NDT) 보험수가 청구 자격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2개의 과정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개편된 새 교육과정은
> 첫번째, 'IPNFA 국제과정'으로 IPNFA 국제과정인 레벨1-2 코스(80시간) 과 레벨3 코스(40시간)으로 총 120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두번째 '기본중재과정'은 레벨1-2코스(80시간) 과 임상적용코스(55시간) 총 135시간 으로 재편하였습니다. 해당 우리 학회의 2개 과정의 PNF 교육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원심사부에 보고 후 수가청구자격을 인정받은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각 각 2개의 과정으로 PNF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에게 우리학회 이름의 통합이수증을 발급하여 수가청구 자격에 증빙으로 사용하도록 이수증을 수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여 첨부하신 내용은 지원하신 병원의 각 학회의 보험수가 인정 기준을 안내한 내용으로 보여지나, 저희 국제PNF한국학회에 대한 사항은 구 교육과정의 내용이며, NDT 보험수가 청구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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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예전 IPNF 코스 Level 3a까지 들은 물리치료사 이규태입니다
> > 최근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입사 건으로 이력서를 작성하였는데 첨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PNF는 120시간의 교육이수 조건있으나 IPNFA는 160시간의 교육이수 조건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40시간만큼 교육을 더 이수해야되는 상황인데 이에대한 기준에 대해 아시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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